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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나방291
느긋한나방29123.05.14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하는것과 세무사가 하는게 많이 다른가요?

항상 혼자신고 하다가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세무사분께 맞겨야하나 하고 있는데, 개인이 그냥 신고하는것보다 세금을 절약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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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인 경우 소득자가

    세무회계프로그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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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사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므로 수수료 지출이 있긴하나, 아무래도 개인이 신고하는 것보다는 정확할 것입니다. 특히, 신고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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