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인 경우 소득자가
세무회계프로그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