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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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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후 꼭 병원에 가야하나요?

어제 교차로에서 저희차와 다른차가 충돌했는데
6:4과실로 저희가 피해차량이 되었고 상대편이 가해차량이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여성한명. 저희쪽은 (부부)두명입니다.
그쪽은 멀쩡한데 입원을 했다고 하구요
저희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처방 받고 집에돌아왔어요. 그쪽보험사에서 저희쪽에 렌트카 해드릴까요? 해서 렌트카 받아왔습니다. 일할때 차가 필요해서 렌트카는 그쪽에서 해주었습니다.
저희도 당일엔 몰랐지만 자고 일어나니 여기저기 멍이 올라왔고 근육통이 있는데
저희쪽은 남편은 일을 꼭 해야하고 저는 아이둘을 봐야해서 입원할 상황이 안됩니다
주변에서 저희보고 입원을 해야한다면서
6:4일경우 상대방이 입원을 했는데 저희는 안해버리면
우리쪽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버린다고 우리보고 입원하라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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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사용자

    입원 치료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것이기에 의료진과 상의 후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에서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통원 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등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