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심각한말206
심각한말20621.03.31

오피스텔에 외부인 월주차료를 관리사무실에서 받고있는데 그주차료의 용도를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오피스텔 주차장에 외부인 주차장이용시 주차료를 받고있는데 그비용은 관리사무소 수입이되는건지 오피스텔 공동관리비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월주차료를 받고있는데 그비용의 용도를 알고싶슾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이 어떻게 쓰일지 저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관리인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의 부수입으로 신고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신다면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기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즉 수입으로 본기때문에 부가세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지고보면 수입으로 본다고봐야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