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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허스키98
홀쭉한허스키9824.02.05

아파트(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을 관리실에서 임의로 유료변경할수있나요??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겨울에 지하주차장 주차난이 심했는지 모레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더라구요.

세대원 포함해서 일괄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주민 동의나 회의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세대원에게도 주차비를 받아도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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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협약으로 관리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규약상의 위임없이 임의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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