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을 관리실에서 임의로 유료변경할수있나요??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겨울에 지하주차장 주차난이 심했는지 모레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더라구요.
세대원 포함해서 일괄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주민 동의나 회의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세대원에게도 주차비를 받아도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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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협약으로 관리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규약상의 위임없이 임의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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