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 2채 재산분할 명의변경하려고 합니다.
현 거주지는 남편 명의, 다른 집은 아내 명의
거주지에서 아내와 자녀 거주예정으로 부동산 명의를 서로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50대 50으로 분할 하기위해 부동산 가액이 현 거주지 시가가 더 높아 이혼후 재산분할로 명의변경 하면서 현금을 일부 아내가 남편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분할인줄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교환거래이지 않냐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