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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택시공제 조합에서 50대 50 하자는데 과실비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받고 오토바이 좌회전하던 중에 마주오던 택시가 직진정지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던 중 오토바이가 비접촉으로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비접촉이라고 그러는지 상대방 운전자가 100프로 신호위반 인정했는데 공제조합에서 50대 50으로 하자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신호위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비 접촉에 대한 10% 정도 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위 경우 100%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이지만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비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산정하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측에서도 예측 출발을 하였다거나 과속을 하였다거한 과실이 있다면 오토바이측의 과실도 산정이 될 수 있으나 비 접촉

      사고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잡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공제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맞는 과실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이라고 그러는지 상대방 운전자가 100프로 신호위반 인정했는데 공제조합에서 50대 50으로 하자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접 접촉이 없었으나 사고원인을 제공하여 50:50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고, 접촉과 다름없을정도라면 접촉된 사고와 동일하게 과실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대로 상대방이 신호위반사고라면 50:50은 님의 입장에서 억울해 보이네요.

      만약 님이 오토바이 보험이 있다면 사고접수하시어 분심위 청구를 하여 과실을 다시 산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