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공제 조합에서 50대 50 하자는데 과실비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받고 오토바이 좌회전하던 중에 마주오던 택시가 직진정지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던 중 오토바이가 비접촉으로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비접촉이라고 그러는지 상대방 운전자가 100프로 신호위반 인정했는데 공제조합에서 50대 50으로 하자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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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받고 오토바이 좌회전하던 중에 마주오던 택시가 직진정지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던 중 오토바이가 비접촉으로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비접촉이라고 그러는지 상대방 운전자가 100프로 신호위반 인정했는데 공제조합에서 50대 50으로 하자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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