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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다람쥐38
공손한다람쥐3824.01.25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황색불에 교차로진입차 사고

차량 : 신호대기하다 좌회전 진행하기전에 1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1차선 위치에서 좌회전(출발 후 황색불로 전환)

오토바이 : 적색불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황색불 전이나 후나 다 오토바이 신호가 아닌 다다음 신호가 직진가능)

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또, 오토바이 차주는 자기가 적색신호 위반은 맞지만 황색에 진입한 자동차도 과실이 있다고, 수리비를 본인 현금 500으로 합의하려하는데(사고이력을 남기지 않으려고), 차수리비는 2배입니다.

현금합의 못하면 보험사 과실따지자고하는데 상대보험사는 5대5대나 자기쪽 과실 조금더있는거같다고하고요.

500은 수리비는 턱없어 받아들일수 없는데 다음 분쟁합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영상은 아래 지식인 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6298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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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등 신호 위반과 황색 등 신호 위반 사고 시에 과실 비율은 당연히 적색 신호 위반이 높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보니 오토바이도 좌회전 차량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호 위반을 한 것이여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30%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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