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데 직진을 했고 2차로는 좌회전이 안되는데 좌회전하다가 시고가 나면 두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둘다 위반한 것인데 50대50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진 노면 표시만 있는 차선에서는 좌회전이 불가하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은 지시위반이 되고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되기에 사고 상황과 노면 표시에 따라 과실도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