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라는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실업 급여라는게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로 나와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도 해당됩니다.
세부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발적인 퇴사시에는 주어지지 않고 해고나 계약해지, 회사 폐업등이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큰꽃무지51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게 된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은 회사에서 해고 당하고 고용보험 8개월이상은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어도 권고사직, 계약 만료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무기간이 충족된 경우며, 나이에 따라 근무기간은 차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에 비자발적인 사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로 퇴사를 해야 하며 재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나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