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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4.01.2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업 급여라는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실업 급여라는게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로 나와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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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도 해당됩니다.

    세부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발적인 퇴사시에는 주어지지 않고 해고나 계약해지, 회사 폐업등이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큰꽃무지51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게 된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은 회사에서 해고 당하고 고용보험 8개월이상은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어도 권고사직, 계약 만료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무기간이 충족된 경우며, 나이에 따라 근무기간은 차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에 비자발적인 사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로 퇴사를 해야 하며 재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나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