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일수를 채웠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임금차별,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