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 있어야 한다고 아는데요
입사 후 몇일 근무, 근무조건 등등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후 근무 일수를 채웠는데 실업급여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 있어야 한다고 아는데요
입사 후 몇일 근무, 근무조건 등등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후 근무 일수를 채웠는데 실업급여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수습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이 180일 이상 되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7~8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3년 이내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
2.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요건을 갖추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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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일수를 채웠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임금차별,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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