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통상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7~8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퇴사는
정당한 이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 질병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