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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2.0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을 옮길 때 텀이 생겨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관련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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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통상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7~8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퇴사는

    정당한 이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 질병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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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직장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령·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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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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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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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위반인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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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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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과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 같이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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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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