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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5

부동산 매매 계약후 해당건물이 가압류가 되있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한지요?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계약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상대방 부동산건물이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가 설정되있는게 밝혀지면 계약 무효가 성립이될까요?

아니라면 잔금지급만 거절할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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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

    【판결요지】

    [2]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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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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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서로에게 이행되어져야 할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기한 내에 가압류 등기의 말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도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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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매매목적물에 대해 가압류 집행이 됐다고 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됐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선고 99다11045 판결)
    그러므로 매매대상 부동산이 가압류 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해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압류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가압류 해제가 돼야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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