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부동산 매매계약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상대방 부동산건물이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가 설정되있는게 밝혀지면 계약 무효가 성립이될까요?
아니라면 잔금지급만 거절할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