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요양급여 승인이 나서 청구서 작성해야하는데 휴업급여도 같이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휴업급여는 따로 서류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 승인이 나셨다면, 휴업급여도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이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70%까지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