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것들.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수술및 입원 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은 무급 휴가 처리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산재휴업 신청을 하라는데 정확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산재​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승인될 것: 먼저 해당 사고나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 취업 불능 상태일 것: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며, 이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요양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것: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대행해 주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에,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에 '무급 휴가'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 보험의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 처리를 받아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다면, '임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은 진단을 받은 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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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무급휴직처리하시면 됩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요양급여신청 -> 요양급여 승인 ->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신청 -> 휴업급여 승인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2. 산재승인이 난 경우로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때 휴업급여 청구서(최초 신청 시 사업주 날인 필요),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 및 신청절차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임금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