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신용카드의 발급은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과 관계 없이 신용카드 발급을 하는 분의 '신용점수'와 '월가처분소득'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으로서, 통장의 잔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꼭 신용카드를 만드셔야 하는 경우에는 '예금'을 가입하시고 그 예금액의 한도 내에서 신용카듸 한도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 1년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이 200만원의 예금을 '질권 담보'를 설정하여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금은 '일반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으로는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적금이나 혹은 정기예금을 담보로만 설정해서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