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산재보상금도 포함되는지요?
근로자 연말정산 할때 산재보상금은 소득으로 포함되는지요 연금으로 받고있는데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전원주택도 지웠는데 비용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산재보상금의 경우, 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배상금 및 보험 배상금으로 산재보상금의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음은 근로소득 비과세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각종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 휴업, 장해, 유족급여 및 보상금과 장의비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