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코인을 받았는데
경품으로 받은 코인이 거래소에 보관중이거나 또는
경품으로 지급해준 업체에 보관중인 코인도 압류대상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국세청에서 코인은 압류 및 처분하여 국세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간 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에 국세청 체납세금이 코인으로 추징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정책은 코인도 자산으로 보고있으므로 충분히 압류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현금으로 환산하여 추징하고 남은 코인은 납세자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해당 가상자산이 압류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 쪽에서 거래소에있는 코인을 확인할수는 없을텐데요?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코인을 판매하고 출금하신다면 채권자 쪽에서 알 수도 있지만. 거래소 내에 자산을 알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