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신용불량자가 코인을 거래하면 코인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코인거래를 수억대로 해서 그 코인을 압류한다고 하니

밀린 세금을 냈다고 하던데,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계좌를 다 막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인이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전송해서 코인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채권자가 코인을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코인 역시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도 채무자의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