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업체에서 보상을 해 줄까요?
동네 단골 치킨집에서 늘 먹던 후라이드치킨을 시켜 아들과 함께 먹는데,갑자기 혀가 따끔거리면서 혀가 부어 오르고 아들은 입술이 부어 오르며 둘다,몸에 이상 증상을 느껴 바로,병원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온다면 미안하지만,업체에 치료비나,보상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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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달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고
그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비 등 피해가 생겼다
위 4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배달음식을 시켜먹었음을 증명하거나 치료비 영수증으로 피해를 받았음을 증명하기는 쉽지만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나 과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왜 몸에 이상이 생긴건지 알아보고 치킨 때문이라면 먼저 치킨 업체 측에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 등을 청구해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골 치킨집이고 정말 업체측 과실이 있다면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해 줄 확률도 있습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건소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 하시고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