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고 탈이 나서 아들이 병원에 장염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비등을 배달업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받을수 있다면 배달영수증 진단서 이외에 더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업체가 아니라 음식물을 조리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에 따라 장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원고(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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