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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지어새24
남다른지어새2420.01.03

배달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고 탈이 나서 아들이 병원에 장염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비등을 배달업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받을수 있다면 배달영수증 진단서 이외에 더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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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업체가 아니라 음식물을 조리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에 따라 장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원고(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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