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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향고래260
온화한향고래26022.12.11

초등생 자녀 둘이 맘스터치 불고기버거 배달주문 하고 먹은뒤 구토증상으로 응급실왔어요

화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려고하는데요 어떤 법률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선 요독증 증상이 있다고하는데요 그리고 맘스터치에서 보상을 안해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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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식약처를 통해 신고하시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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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부터 진행하여 해당 음식점의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회사측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면,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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