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부터 진행하여 해당 음식점의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회사측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면,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