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중인데요. 서비스로 나간 주먹밥에서 비닐이 나왔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조리할때 신경쓰겠다고 하고 다시 조리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막무가네로 환불해 달라고 하고 아이가 먹다가 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하니 진료비까지 달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모든 비용은 가게에서 배상해달라고 하고 그렇지않으면 식품위생법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보호 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비닐이 나온 것인지, 실제 치료비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후에 관련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 일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이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