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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병원비까지 물어내라고 할때 제가 할수있는 법적 대응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

가게를 운영중인데요. 서비스로 나간 주먹밥에서 비닐이 나왔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조리할때 신경쓰겠다고 하고 다시 조리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막무가네로 환불해 달라고 하고 아이가 먹다가 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하니 진료비까지 달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모든 비용은 가게에서 배상해달라고 하고 그렇지않으면 식품위생법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보호 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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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법적인 절차대로 대응하는것이 가장 유리해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신고로 제재를 받되,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근거가 있는지,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 배상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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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비닐이 나온 것인지, 실제 치료비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후에 관련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 일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이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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