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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요즘 상테크 앱테크에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각 종목별 소득구분이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수익이 크지않아 상관없지만, 언젠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수익이 된다면 각 소득을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상품권을 사고 환불한뒤 받게되는 카드 페이백(상테크)

2, 여러 앱테크(만보기, 출석체크, 리뷰적립, 클릭적립, 구독적립 등)

3, 앱테크 안에서도 현금화 앱테크, 기프티콘 앱테크, 페이포인트 앱테크 등 나눠져있는데 차이가 있을지

4, 앱테크중 가상자산으로 보상이 주어지는건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5, 기프티콘을 중고거래로 판매시 어플에서 판매하는것과 당근등 개인대면 거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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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3.0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품권을 매내하는 경우 상품권 매매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세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닙부를 해야 합니다.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포인트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3) 여려 앱테크(만보기, 출석체크 등)은 사업자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가상자산은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기프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시 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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