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품권을 매내하는 경우 상품권 매매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세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닙부를 해야 합니다.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포인트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3) 여려 앱테크(만보기, 출석체크 등)은 사업자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가상자산은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기프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시 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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