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최근 만보기 또는 출석체크 등의 앱테크 등에서 지급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거나 또는 건강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지급하는 회사가 3만원 이하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지급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건당 5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시에는 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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