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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앱테크로 얻게되는 수익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요즘 만보기어플이나 출석체크 등 앱테크들을 많이 하고있는데, 한달 약 10만원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이에대해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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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의 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처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최근 만보기 또는 출석체크 등의 앱테크 등에서 지급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거나 또는 건강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지급하는 회사가 3만원 이하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지급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건당 5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시에는 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한달의 10만원 정도면 1년이면 120만원 정도인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진 않아보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훨씬 커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앱테크로 소소하게 용돈 벌이 하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