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청약 당첨시 가액의 100%를 부모에게 빌리고 거주의무기간 이후 차액만큼의 금액을 받고 부모에게 되팔면 증여가 아닌가요?
청약 당첨이되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재산이 없어 가액의 100%를 부모에게 대여 후 3년 거주의무 기간이 지나면 부모에게 이 집을 매도하려합니다.
분양가가 10억이고 3년 이후 시가가 12억이라면
이미 10억을 받았고 후에 차액에서 이자 명목의 (년5% 1억 5천) 를 뺀 5천만 받고 부모에게 전매한다면 증여가 아닌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전액 차입하여 주택 등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동안 일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상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하는 데 자녀가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의 형식을 빌려 실질
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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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명의 주택 자금을 부모님이 지원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 후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