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산정을 위해서는 취득세 이외의 잔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얼마 전 혼인신고를 하고 부모님께 3억짜리 집을 증여받는 상황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저가매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존 집값의 70%인 2억 1천만원에 매매를 하기로 했고 1억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잔금이 6천만원 남은 상황입니다.
이중 5000만원은 일시금으로 부모님께 상황하고, 남은 1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써 2년 분할 납부를 할 예정인데, 세무사에서 1천만원을 일시 납입해야, 취득세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며, 은행에서 대출 후 일시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2년 분할 납부 방식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반드시 일시금을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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