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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왈라비25
굳건한왈라비2521.06.03

산재보상끝나고 사업주 민사소송 할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일용직 근무중 왼손 네번째손가락 골절로 산재처리후 장해급여까지 지급받은상태로 산재종결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사업주상대로 민사소송하라고 자꾸 권유하는데 방법도 모르고 언제까지 기간인줄도 모르고

답답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사업주의 비협조로인해 보상과정에서도 많은 손해를보고 종결됐습니다

주변에 다른사람들도 일하고 돈 제대로 못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소송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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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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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766조).

    • 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사고 시점을 의미하므로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3년이 도과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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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약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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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소송은 사고/질병확인시점으로부터 3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기간이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으며, 의학적으로 사고 후 바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시점을 다르게 판단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후 3년이내 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며, 참고로 산재에 대한 민사 소송의 경우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근로자의 과실에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보상금액이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을 상회하거나 차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전문가에게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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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보상을 받았으나 손해가 더 있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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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중 왼손 네번째손가락 골절로 산재처리후 장해급여까지 지급받은상태로 산재종결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사업주상대로 민사소송하라고 자꾸 권유하는데 방법도 모르고 언제까지 기간인줄도 모르고

    답답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사업주의 비협조로인해 보상과정에서도 많은 손해를보고 종결됐습니다

    주변에 다른사람들도 일하고 돈 제대로 못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소송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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