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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지어새129
심각한지어새12921.08.13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취하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된 사건이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은 현재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도달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사업주가 3개월에 걸쳐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며 합의서를 쓰자고 하는데,

저는 소송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합의서를 쓰고싶긴 하지만,

사업주가 합의만 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민사소송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취하되나요?

소송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문제가 다시 발생될까봐 걱정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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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사업주간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질문자분과 사업주가 소송외 절차에서 별도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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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민사소송이 저절로 취하되지 않으며,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고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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