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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금조42
호기로운금조4223.03.11

미성년자녀 증여세 10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녀 5세에 무상증여 2천만원을 했다면 10년후인.15세에 무상증여 2천만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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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세에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2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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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단위로 나눠야되는데 5살이면 15살 로 나누시되 일자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10년이 지나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25세까지 추가로 증여세 없이 3000만원 증여도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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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재산공제를 따져야 하므로 15세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면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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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증여시점에서 10년 이내 공제액을 차감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공제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2천원이 공제되며, 10년후인 15세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공제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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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5세때 증여를 한 경우 10년내 증여재산가액 합산을 피하기 위하여

    만 15세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새로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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