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증여세 증여공제를 고려해서 어떻게 될까요.
2014년생 자녀에게
2020년에 1억2천을 증여하여
증여세 2천만원 상당을 납부하였습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증여공제 금액이
5천만원인데요.
추가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를 실시한 10년 이 후 인 2030년에
5천만원 증여를 할 경우는 증여세 납부 안해도 될 덧 같은데
성년이 되는 2025년에 추가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그 외 증여세를 줄이면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