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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감자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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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미성년 자녀 증여세 증여공제를 고려해서 어떻게 될까요.

2014년생 자녀에게

2020년에 1억2천을 증여하여

증여세 2천만원 상당을 납부하였습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증여공제 금액이

5천만원인데요.


추가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를 실시한 10년 이 후 인 2030년에

5천만원 증여를 할 경우는 증여세 납부 안해도 될 덧 같은데


성년이 되는 2025년에 추가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그 외 증여세를 줄이면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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