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2020년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10년이 경과된 2030년 이후에 다시 재신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 만 19세 이상이 된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