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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소년
감자소년24.02.24

미성년 자녀 증여세 증여공제를 고려해서 어떻게 될까요.

2014년생 자녀에게

2020년에 1억2천을 증여하여

증여세 2천만원 상당을 납부하였습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증여공제 금액이

5천만원인데요.


추가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를 실시한 10년 이 후 인 2030년에

5천만원 증여를 할 경우는 증여세 납부 안해도 될 덧 같은데


성년이 되는 2025년에 추가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그 외 증여세를 줄이면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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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시점 이전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성년이 된시점에 증여하신다면, 그날로부터 과거10년간 금액과 5천만원을 비교하시면됩니다.

    (즉 성년이 된 순간부터 증여세없이 3천만원 추가증여가 가능하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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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2020년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10년이 경과된 2030년 이후에 다시 재신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 만 19세 이상이 된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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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되, 과거의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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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성년이면 10년 이내 증여분과 합산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해 증여세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거 증여세는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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