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경우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한 후 23세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총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재산상속46014-1664, 1999.09.10
[질의]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공제는 ' 갑' , ' 을' , ' 병' 중 적법한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사례)
1.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 부 및 조부
2. 1차 증여는 1999. 4. 1 부로부터(만19세) 현금 28,000,000원을 받아 증여세 1,300,000원 납부(금 15,000,000원 증여공제 후 과표 13,000,000원)
3. 2차 증여는 1999. 8. 30에 (만20세)
① 부로부터 금 5,000,000원
② 조부로부터 금 35,000,000원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증여세 합산신고 납부시 증여자산 공제
[회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1천5백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되어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성년자가 된 후 증여받은 각각의 증여가액을 안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