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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늑대287
풍성한늑대28723.03.18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녀증여세의 경우 미성년일때는 2000만원이고 성년일때는 500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10년간의 합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살부터 꾸준히 일정금액을 증여해서 24살까지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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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제한도라는 것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간의 증여가액을 합하여(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이전 10년 간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이번 증여시에는 2천만원만 공제) 산출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하일 때는 2천만원까지, 증여일 현재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를 한도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살 증여일 현재 ~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까지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여일현재~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2천 또는 5천)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 15세때부터 재산을 증여한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만 19세

    이상부터 재산 증여분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느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경우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한 후 23세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총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재산상속46014-1664, 1999.09.10

    [질의]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공제는 ' 갑' , ' 을' , ' 병' 중 적법한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사례)

    1.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 부 및 조부

    2. 1차 증여는 1999. 4. 1 부로부터(만19세) 현금 28,000,000원을 받아 증여세 1,300,000원 납부(금 15,000,000원 증여공제 후 과표 13,000,000원)

    3. 2차 증여는 1999. 8. 30에 (만20세)

    ① 부로부터 금 5,000,000원

    ② 조부로부터 금 35,000,000원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증여세 합산신고 납부시 증여자산 공제

    [회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1천5백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되어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성년자가 된 후 증여받은 각각의 증여가액을 안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