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면세현장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업 하도급 받는 전문건설업 회사인데요
100% 면세현장인 곳인데
원청한테 발행하는 매출은 당연히 면세계산서로 발행을 하는데
원청외의 부가적으로 현장에서 다른 업체한테서 일회성 도급을 받아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야할 때가 있어요
그럴때도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또 현장에서 다른 업체한테 자재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이 면세현장이면 무조건 면세계산서로 발행을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회성 도급이라면 면세로 발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주사업이 면세라면 일회성 과세 용역도 면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