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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종합건설업 하도급 받는 전문건설업 회사인데요
100% 면세현장인 곳인데
원청한테 발행하는 매출은 당연히 면세계산서로 발행을 하는데
원청외의 부가적으로 현장에서 다른 업체한테서 일회성 도급을 받아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야할 때가 있어요
그럴때도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또 현장에서 다른 업체한테 자재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이 면세현장이면 무조건 면세계산서로 발행을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회성 도급이라면 면세로 발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주사업이 면세라면 일회성 과세 용역도 면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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