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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원앙198
다정한원앙198
21.11.24

건설공사중 면세와과세품에서노무비만면세,자재비는부과세

가포함하여 노무비와 자재비를 합산하여 면세품으로해서 일반계산서로 발행하는데에있어,자재비가 부과가치세인데,왜면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면세로하여 일반계산서로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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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11.24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질문 내용의 파악이 힘듭니다. 노무비는 인건비이므로 애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면세인 것이고, 자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함께 포함된 금액으로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기존의 매입건과는 관계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외의 건설용역은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