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중 면세와과세품에서노무비만면세,자재비는부과세
가포함하여 노무비와 자재비를 합산하여 면세품으로해서 일반계산서로 발행하는데에있어,자재비가 부과가치세인데,왜면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면세로하여 일반계산서로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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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질문 내용의 파악이 힘듭니다. 노무비는 인건비이므로 애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면세인 것이고, 자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함께 포함된 금액으로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기존의 매입건과는 관계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외의 건설용역은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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