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 독감 검사를 급여로 받을때는 당뇨코드가 들어가야 급여가 적용되나요?
나이
50
성별
여성
코로나 검사 받을 때 당뇨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선별급여 50% 정도는 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반 의원이고 독감 + 코로나 동시 검사 비용이 원래 4만원인데 3만원만 지급했다면 급여가 적용된 걸까요?
그럼 코로나 검사할 때도 당뇨코드를 넣어서 검사를 해주셔야 급여가 되는 건가요?
(아님 검사할 때는 당뇨 코드 안넣어도 급여로 검사가 될까요?)
당뇨 코드가 들어가서 급여 결제가 되었다면 그 급여 결제건은 취소하고 비급여로 재결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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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독감, 코로나 동시 키트를 이용한 경우 3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뇨 코드가 들어간다면 급여가 가능했을 것 같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 병원에 문의를 하시어 재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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