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재산을 미리 받아서 돌아가시면 장례식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형제 공동명의 적금 이런게 있나요 안된다면 비슷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 적금이라기보다는 공동 통장은 가능합니다.
모임형태의 입/출 통장 개설을 해서 비용을 어느정도
모아서 추후 예상되는 일정에 소진시킬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에는 공동의 명의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안되며 특정 1인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공동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수 ㅇ있으며
공동명의인들의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지참하셔서
가입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2명의 신분증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시면 가입가능합니다.
예금에 대한 소유권 전체에 대하여 함께 소유합니다.2명이 각각 50%씩 주장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