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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공동명의로 적금 같은 것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할머니 재산을 미리 받아서 돌아가시면 장례식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형제 공동명의 적금 이런게 있나요 안된다면 비슷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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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재용 경제전문가blue-check
    장재용 경제전문가23.11.0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 적금이라기보다는 공동 통장은 가능합니다.

    모임형태의 입/출 통장 개설을 해서 비용을 어느정도

    모아서 추후 예상되는 일정에 소진시킬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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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에는 공동의 명의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안되며 특정 1인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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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공동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수 ㅇ있으며

    공동명의인들의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지참하셔서

    가입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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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2명의 신분증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시면 가입가능합니다.

    예금에 대한 소유권 전체에 대하여 함께 소유합니다.2명이 각각 50%씩 주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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