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시 은행에 있는 예금은 어찌 되나요??

예금이나 주식 같은 재산은 어찌해야 하나요??

형제가 있으면 같이 가서 찾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금도 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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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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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고,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간 합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인모두가 은행에 방문하거나 대표상속인을 지정하여 관련 서류(은행에 문의하면 안내해 줌)를 갖추어 대표상속인이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재산공제도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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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부모님 명의의 재산 및 부채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데, 예금, 주식 등

    은 상속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및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나누어저 지급됩니다.

    또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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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출금이 제한되는데 상속인들이 다같이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랑 사망확인서 제출하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주식 예금 부동산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총 합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사망시 직계존속의 예금, 주식 등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세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예금과 주식은 각 은행과 증권사에 문의하면 필요서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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