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은행에 있는 예금은 어찌 되나요??
예금이나 주식 같은 재산은 어찌해야 하나요??
형제가 있으면 같이 가서 찾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금도 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고,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간 합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인모두가 은행에 방문하거나 대표상속인을 지정하여 관련 서류(은행에 문의하면 안내해 줌)를 갖추어 대표상속인이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재산공제도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부모님 명의의 재산 및 부채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데, 예금, 주식 등
은 상속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및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나누어저 지급됩니다.
또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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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출금이 제한되는데 상속인들이 다같이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랑 사망확인서 제출하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주식 예금 부동산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총 합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하셔야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사망시 직계존속의 예금, 주식 등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세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예금과 주식은 각 은행과 증권사에 문의하면 필요서류를 요청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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