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고,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간 합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인모두가 은행에 방문하거나 대표상속인을 지정하여 관련 서류(은행에 문의하면 안내해 줌)를 갖추어 대표상속인이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재산공제도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