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병원비 관리통장 공동명의로 가능 한가요?
병원비로만 쓸 목적인데 친척들과 공동명의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나요?
어르신이 두분일때는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집에 계신 어르신 한분만 남아서 저희가 돈을 받아야하니 친척이 공동명의 통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은행에 알아보니 법인이나 공식적인 등록을 해야 공동명의 통장을 만드는게 가능하다고 해서 막힌 상태입니다.
만들어달라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해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네요
어떻게 검색해서 관련 내용을 찾아야하는지도 모르갰습니다.
방법이나 키워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공동명의는 출금 시마다 전원이 방문해야 하는 등 관리가 매우 까다로워 으행에서 추천하지 않으며 법인 등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카카오뱅크나 토스의 모임통장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명의는 한 명이지만 친척 모두가 실시간으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는게 목적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공동명의는 복잡해서 어려우니 친척들에게 모임통장을 만들테니 투명하게 같이 보자고 제안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명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가능하긴 하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은행마다 기준이 상이하여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의 '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멤버가 실시간으로 입출금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굳이 공동명의 통장말고 모임통장을 사용하시는 건 어떠신지 조심스럽게 추천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개인 공동 명의 통장은 원칙적으로 개설이 어렵습니다. 가족 간 병원비 관리는 대표자 1인 명의 통장 + 자동이체, 사용내역 공유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공동 명의를 원한다면 후견인 제도나 신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척 간 공동 관리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은행에서 개인들이 완전한 공동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책임 소재와 압류 등의 위험 때문에 정관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안으로 모임통장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터넷 은행을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대표자 한명의 명의로 개설하되, 친척들을 멤버로 초대하면 모든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르신 병원비 관리용 공동명의 통장은 은행에서 일반 개인 계좌로는 보통 2인 이상 공동명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척 여러 명이 참여하는 형태라면 계좌 운영과 자금 관리가 복잡할 수 있어 은행마다 제약이 다를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 등록 없이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쉽게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공동명의 통장은 계좌 명의인 모두가 입출금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금 사용 목적과 관리 책임에 대해 미리 서로 합의하고 명확한 운영 규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법적·공식적 관리를 원한다면, '가족 신탁'이나 '금전신탁 계좌' 같은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모임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앱으로 여러 사람이 잔액·내역 확인하고 입출금 관리할 수 있고 병원비처럼 가족 공동 목적으로 딱 맞습니다.
법인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 최대 100명 참여 가능하며 AI 총무(회비 자동 알림·정산), 생활비 예산 설정 기능. 가족 생활비 관리에 최적입니다.
좋은점은 앱으로 어디서나 관리, 병원비 영수증 공유 가능. 증여세 문제 없음(생활비·병원비는 비과세).
일반 시중은행에서 개인 간 공동명의 통장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금 관리의 투명성 때문이라면 인터넷은행의 모임통장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어르신 병원비 관리 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 1인 명의로 공동명의 통장 개설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까다롭게 나오면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모임 통장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할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