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려면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계좌는 동결되며, 아무도 임의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