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정도 다닌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와 작년부터 급여일이 늦어지더니 한달~두달씩 급여를 깔고 주기에 10월 첫주 퇴사를 하였습니다.(10월 초 퇴사처리 완료 상태) 10월 중순 7월급여를 받은 후 12월 현재까지 남은 급여 및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어 신고를 하려 하는데 근무시 통화 업무 및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신고 후 회사 사람과의 연락이나 대면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건지가 궁금하고
퇴사날 퇴사한 전 직원의 경비내역을 대표에게 보고 하였으나 해당 전 직원이 올린 영수증에 경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며 다시 정리하라 하여 반려 되었습니다. 양이 상당하였기에 퇴사날 퇴근시간 이후 야근을 하였지만 결국 보고를 못하였고 퇴사 후 건강이 좋지 못하여 업무를 완료 못해주었습니다.
12월12일 오늘 퇴사한 전직원의 경비내역을 빨리 해결해달라며 해당 전 직원이 소송할 시 같이 법정에 서야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