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임금체불 신고 및 회사업무에 관하여
9년 정도 다닌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와 작년부터 급여일이 늦어지더니 한달~두달씩 급여를 깔고 주기에 10월 첫주 퇴사를 하였습니다.(10월 초 퇴사처리 완료 상태) 10월 중순 7월급여를 받은 후 12월 현재까지 남은 급여 및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어 신고를 하려 하는데 근무시 통화 업무 및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신고 후 회사 사람과의 연락이나 대면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건지가 궁금하고
퇴사날 퇴사한 전 직원의 경비내역을 대표에게 보고 하였으나 해당 전 직원이 올린 영수증에 경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며 다시 정리하라 하여 반려 되었습니다. 양이 상당하였기에 퇴사날 퇴근시간 이후 야근을 하였지만 결국 보고를 못하였고 퇴사 후 건강이 좋지 못하여 업무를 완료 못해주었습니다.
12월12일 오늘 퇴사한 전직원의 경비내역을 빨리 해결해달라며 해당 전 직원이 소송할 시 같이 법정에 서야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석날짜를 달리해달고, 나중에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3자대면이 원칙)
퇴사했으니,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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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출석조사 시 사용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합니다.
회사문자는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출석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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