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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쏙독새199
정겨운쏙독새19923.12.14

퇴사후 임금체불 신고 및 회사업무에 관하여

9년 정도 다닌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와 작년부터 급여일이 늦어지더니 한달~두달씩 급여를 깔고 주기에 10월 첫주 퇴사를 하였습니다.(10월 초 퇴사처리 완료 상태) 10월 중순 7월급여를 받은 후 12월 현재까지 남은 급여 및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어 신고를 하려 하는데 근무시 통화 업무 및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신고 후 회사 사람과의 연락이나 대면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건지가 궁금하고

퇴사날 퇴사한 전 직원의 경비내역을 대표에게 보고 하였으나 해당 전 직원이 올린 영수증에 경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며 다시 정리하라 하여 반려 되었습니다. 양이 상당하였기에 퇴사날 퇴근시간 이후 야근을 하였지만 결국 보고를 못하였고 퇴사 후 건강이 좋지 못하여 업무를 완료 못해주었습니다.

12월12일 오늘 퇴사한 전직원의 경비내역을 빨리 해결해달라며 해당 전 직원이 소송할 시 같이 법정에 서야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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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석날짜를 달리해달고, 나중에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3자대면이 원칙)

    퇴사했으니,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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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출석조사 시 사용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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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합니다.

    회사문자는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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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출석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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