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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2.26

겸직 금지인 직종에 취직할때 이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도 그렇고 겸업 금지인 직종에서 일할때 부업을 하는게 불법인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내가 이미 유투버든 요식업이든 숙박업이든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취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마다 규칙은 다르겠지만 소득이 있다고 면접 및 취업이 불가하다고 바로 조건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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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취업 자체에는 문제는 없으며 취업 이후에는 겸업금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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