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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4.24

겸직 불가 직종 중 입사할때부터 사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부터 수입이 꾸준한 유투버였다거나, 작은 임대업,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 등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라든지 겸직이 불가한 직장에 입사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가진 사업체들 다 정리해야 입사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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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사일까지 해당 내역을 정리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불가한 직장을 갖게 되실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업체를 접으시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운영을 하시는 사업체라면 겸직금지에 걸려 문제되실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