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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09

취업규칙에 본업 외의 부업을 금하고 있다며 할 수 없는 건가요?

헌법적인 차원에서는 부업을 하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의 취업 규칙에 부업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부업하다 걸리면 해고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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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부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징계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부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퉈봐야 해당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부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부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한 경우 양정과다를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근무 시간 외)에서 부업을 한다면 이것까지 회사가 막을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고 해도 그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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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조치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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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업을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회사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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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헌법적인 차원에서는 부업을 하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의 취업 규칙에 부업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부업하다 걸리면 해고되는 건지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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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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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부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부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사업장에 입힌 손해,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지 바로 해고되는것은 아닐걸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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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 겸업하는 것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서울고법 2001누13098), 1) 본래의 일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장시간 겸직하거나 2) 경쟁회사의 일을 하는 등의 행위로 작업능률 저하, 3) 기업질서 문란 4) 기업비밀 누설 5) 부당하게 사용자의 이익 침해 등의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01구746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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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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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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