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2.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입니다.
3.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4.그래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건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