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4월 20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6.5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4년 1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