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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날쥐141
충실한날쥐141
23.12.11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04/20 입사했고 2023/12/31 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그리고 23년 연차가 4일 남았고, 12월 중에 사용이 어려워서 1월로 연기해 소진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미사용연차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12/31까지 근무 후, 2024/01/02-01/04까지 남아있는 23년도 연차를 사용한다면 정식 퇴사일은 2024/01/04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회사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일괄 발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2024년도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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