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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날쥐141
충실한날쥐14123.12.11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04/20 입사했고 2023/12/31 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그리고 23년 연차가 4일 남았고, 12월 중에 사용이 어려워서 1월로 연기해 소진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미사용연차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12/31까지 근무 후, 2024/01/02-01/04까지 남아있는 23년도 연차를 사용한다면 정식 퇴사일은 2024/01/04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회사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일괄 발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2024년도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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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법적 기준에 맞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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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4월 20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6.5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4년 1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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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 2024. 1. 1.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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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므로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회게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회계연도기준연차가 더 많은 경우 부여하기도 하니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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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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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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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4.1.4.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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