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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범114
선량한물범11424.04.03

퇴직 시 연차수량이 몇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12월 중순 입사를 했고 2024년 4월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퇴직시 발생하는 총연차가 몇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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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11일, 2019년 12월 입사일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6일, 2022년 16일, 2023년 1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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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15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18년 12월 15일~2019년 12월 1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총 11일 발생 가능

    • 2019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 2020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 2021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 2022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 2023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

      * 2023년 12월 15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7일은 1년간(2024년 12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매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진행하고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까지 하였다면,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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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90일(11+15+15+16+16+17)입니다.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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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9년 12월 중순 이전까지는 11개, 20년 12월 중순 15개, 21년 15개, 22년 16개, 23년 16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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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중순 입사했고 2024년 4월 말 퇴사한다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총 90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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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연차휴가는 총 90개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에는 반올림해서 91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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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2024년 4월말에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0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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