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15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15일~2019년 12월 1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총 11일 발생 가능
2019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0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1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2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3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
* 2023년 12월 15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7일은 1년간(2024년 12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매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진행하고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까지 하였다면,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