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동차세 혜택이 궁금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혜택이 궁금합니다.
자동차세 장애인 혜택은 몇 등급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지체 장애4급은 자동차세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가능한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4급의 경우 혜택은 크게 없는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입시 즉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어느정도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rinobok/222004092973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시는 분이거나,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등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정부24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600000000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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