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반가운오색조257
반가운오색조25724.02.09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는 식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식비(6000원)를 지원해주는데, 식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닌, 개인카드로 씁니다.

그러고 다음 달 월급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경비정산"으로 찍히면서 세금에서 마이너스 처리 되는데

이렇게 되는게 정상인건가요 ?

잘 몰라서 질문드리니, 상세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업원으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원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4대보험료 제외 및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과세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식대는 급여처리가 안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연말정산에는 이상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