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비(6000원)를 지원해주는데, 식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닌, 개인카드로 씁니다.
그러고 다음 달 월급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경비정산"으로 찍히면서 세금에서 마이너스 처리 되는데
이렇게 되는게 정상인건가요 ?
잘 몰라서 질문드리니, 상세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업원으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원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4대보험료 제외 및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과세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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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식대는 급여처리가 안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연말정산에는 이상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