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매매시 건물분 부가세가 별도로 있다고 하는데요
포괄양수도란 무엇인가요?
포괄양수도가 되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약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부가세 책임은
매도 매수인중 누구에게 있나요?
현재 전부 임대중인데 매수자가 전부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