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과 합의이혼 얘기가 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세대주로 돼있는데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 집을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자마자 이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경매 건이 잘 정리되면 저희 전세보증금은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문제는 이혼입니다. 남편 말로는 이 상태로 이혼하면 전세보증금을 다 날린다며
경매가 끝난 후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계속 유찰되면 올해를 넘기게 될 것 같아서요 ㅠㅅ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