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합의이혼 하면 불이익 있나요?
현재 남편과 합의이혼 얘기가 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세대주로 돼있는데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 집을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자마자 이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경매 건이 잘 정리되면 저희 전세보증금은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문제는 이혼입니다. 남편 말로는 이 상태로 이혼하면 전세보증금을 다 날린다며
경매가 끝난 후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계속 유찰되면 올해를 넘기게 될 것 같아서요 ㅠㅅ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세 보증금 역시 중요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이혼시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명의자가 질문자인 점에서 명의자가 관련 배당 절차에 참가를 하면 되며, 현재 시점에
이혼을 하더라도 충분히 분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의 의견에 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이혼을 한다고 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 및 최우선 변제권 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명의인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시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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