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전세를 끼고) 매입했어요
잔금을 5월 10일날 치릅니다.
잔금 지불 후에 혼자서 매입 한 집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궁금해서 글 올려요
현재 세댜 분리 된 상태입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매입하셨다 해도
현재 거주권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명분이 없습니다
주소지를 꼭 매입한 주소로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등본에
동거인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좀
불편해 할 수 있으니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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