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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카멜레온276
소중한카멜레온27621.05.03

세입자가 있는집을 매입 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전세를 끼고) 매입했어요

잔금을 5월 10일날 치릅니다.

잔금 지불 후에 혼자서 매입 한 집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궁금해서 글 올려요

현재 세댜 분리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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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 있는 집을 매입하셨다 해도

    현재 거주권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명분이 없습니다

    주소지를 꼭 매입한 주소로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등본에

    동거인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좀

    불편해 할 수 있으니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을 듯하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