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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카멜레온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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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집을 매입 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전세를 끼고) 매입했어요

잔금을 5월 10일날 치릅니다.

잔금 지불 후에 혼자서 매입 한 집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궁금해서 글 올려요

현재 세댜 분리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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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빠른퓨마75
      재빠른퓨마75

      세입자 있는 집을 매입하셨다 해도

      현재 거주권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명분이 없습니다

      주소지를 꼭 매입한 주소로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등본에

      동거인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좀

      불편해 할 수 있으니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을 듯하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